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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천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붙임 1. 공고(안) 및 의견제출서 각1부
2. 신구대조표 1부
3. 신천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(전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