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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17일(월)까지 첨부 파일 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(참조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